근로자2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단체보험이란 단체가 그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구성원의 사망, 상해,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단체가 되는데,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인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상속인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단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체보험에 관한 상법 제735조의3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4. 3. 11. 개정 전의 조문 2014. 3. 11. 개정된 조문 제1항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항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 2020. 3. 6.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의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코멘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법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됩니다... 2020.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