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1 제7편 회생절차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금 받기 이번에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법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인이 그냥 잠적하거나 바로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로 회생절차(과거의 법정관리)를 개시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약관상으로 하도급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여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보증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유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다음 세 가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고, 대부분은 그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는데 반해, 공익채권은 보통 회생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전액..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