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1 기본개념 제5강 계약의 해제 : 0월 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해제와 무효의 구별 비법률가들이 작성한 계약서나 계약에 관해 주고받는 서류를 보다 보면, "언제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와 비슷한 형식의 문구가 나올 때가 많다. 물론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문구대로 계약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약정은 계약의 해제조건일 수도 있고, 계약의 해제권 발생에 최고(催告)를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일 수도 있다. 사정에 따라 신의칙상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무효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2. 해제의 효과, 영미법과의 비교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 2020.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