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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2

기본개념 제3강 계약금 : 계약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 2탄 1. 계약금의 개념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有價物)을 말한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등의 일부를 미리 주는 선급금과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추정한다.[*] 계약금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계약 체결의 증거로 주고받는 증약금,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 교부하는 해약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몰취 할 수 있는 위약금이 있다. 독일은 계약금에 증약금의 효력을 인정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해약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336조). 우리 판례는 해약금에 관한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2020. 2. 14.
기본개념 제2강 계약의 성립 : 계약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을 무르자고 합니다 - 1탄 1.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언이 있다. 고대 로마 시민권자 사이에 적용되었던 시민법(ius civile)은 소수의 유형화된 법률행위가 엄격한 형식에 의해 이루어질 때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공화정 후기에 이르러 로마인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상호간에 적용되는 만민법(ius gentium)상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시민법이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합의가 행해졌는데, 그 합의에 대하여는 신의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었다. 이후 안토니우스(Antonius) 황제가 로마제국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이후에는 시민법과 만민법의 구별은 그 의미가 없게 되었고, 기독교의 영.. 2020.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