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1 집행문 부여의 채권자 대위 신청 -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을 추심하다 보면, 채무자가 멀쩡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채권자가 알고 있음에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가 간혹 있다. 이 경우도 그런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상황은 왼쪽 그림과 같다. 乙이 丙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니, 乙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의 소송이 진행되던 중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이 등장해, 乙이 丙에게 승소하였을 때 받아갈 공탁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乙과 丙의 소송은 乙의 승소로 확정되어 종료 또는 가집행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乙은 집행권원을 제출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더라도 결국 甲이 공탁금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 아예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아직 가압류 상태이므로 물론 .. 2020. 3. 10. 이전 1 다음